더리터, 충청남도경찰청과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한 협약 체결

허남이 기자 2022. 8. 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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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브랜드 더리터(주식회사 희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지난 18일 ㈜희천 본사 한상빌딩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더리터의 박지욱 운영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과의 이번 협약으로 뜻깊은 캠페인 활동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많은 시민 분들에게 홍보하여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일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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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브랜드 더리터(주식회사 희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지난 18일 ㈜희천 본사 한상빌딩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충청남도경찰청 홍보담당관 이종남 경사, 김재면 경위, 김영대 총경, 희천-더리터 박지욱 본부장, 박재국 차장, 김감송 대리/사진제공= 더리터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국의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보호 확보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희천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청남도경찰청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간다.

캠페인 활동으로는 더리터 커피를 애용하는 고객들에게 도로교통 캠페인 홍보 문안이 삽입된 컵홀더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더리터 매장 내 설치된 모니터와 키오스크를 통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영상과 이미지가 송출된다. 모든 캠페인은 8월말부터 전국의 더리터 매장에서 운영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와 통행하려고 할 때 모두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특히,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및 대기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한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가 가능했었다.

충청남도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희천의 더리터는 국내 최초 전 메뉴 1L 사이즈의 커피와 음료를 도입한 커피 프랜차이즈이다. 현재 전국 48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출점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커피 브랜드로, 최근 사회공헌을 필두로 ESG경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리터의 박지욱 운영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과의 이번 협약으로 뜻깊은 캠페인 활동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많은 시민 분들에게 홍보하여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일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충청남도경찰청의 김영대 총경은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더리터 커피를 활용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더리터 브랜드와 다양한 공익 캠페인을 고민하고, 캠페인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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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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