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 재정·세제지원 근거 마련"

김태준 기자 2022. 8.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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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경제 6단체 간담회 개최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금도 함께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1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관련 부처들이 소관 산업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범부처적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양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 등 특정 국가 내에 설비 신·증설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지원·대응 방안을 부처별 법률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향후 정부는 경제 단체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애로나 건의 사항 등을 최대한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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