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 10개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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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추석 명절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전통시장 10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는 명서시장과 부림시장 등 지역 10개 시장에서 행사 기간 내 일일 구입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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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21억원 추징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추석 명절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전통시장 10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는 명서시장과 부림시장 등 지역 10개 시장에서 행사 기간 내 일일 구입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한다. 해당 고객은 각 시장 내에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당일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최대 3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일정은 오는 22일 소답시장·지귀시장·봉곡프라자상가·반송시장·양곡시장·북마산가구시장·코오롱타운상가, 오는 29일 창동통합상가·부림시장, 9월5일 명서시장 등이다. 창원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객과 매출액 증가로 시민과 상인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상승하는 소비심리에 발맞춰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현 상황 속에서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홍남표 창원시장 "특별법 제정해 실질·포괄적 특례 권한 이양해야"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18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홍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더 많은 특례와 자치권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중앙-도-특례시 간 조정·협의·소통 역할을 맡을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 등을 협의했다.
지난해 4월23일 출범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그동안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급여 지급 기준 상향과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통한 핵심 사무 8건 등 특례를 확보했고, 정기회와 임시회 등을 통해 공동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특례시 명칭 확보 후 시민들이 필요한 여러 특례를 확보했지만, 개별 법령 제·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현재의 제한적인 절차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 이양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4개 특례시가 앞장서서 지속성장 가능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21억원 추징
경남 창원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21억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중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23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창원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의 결산서 등 관련 법인 장부를 확보해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와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자산보유현황 등을 검토하는 등 취득세 자진 신고 여부를 조사한 끝에 추징했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확보해 법인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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