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오빠가 10여 년 성폭행"..무죄 선고받은 오빠, 주저앉아 오열

김성화 에디터 2022. 8.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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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어린 여동생을 10여 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여동생 B 씨를 상대로 2009년 5~6월과 9월, 2010년 9월경에 두 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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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어린 여동생을 10여 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여동생 B 씨를 상대로 2009년 5~6월과 9월, 2010년 9월경에 두 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동생 B 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를 통해 A 씨를 고소하면서 자신이 미취학 시절인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A 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중 장소와 상황이 특정됐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했고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조사 시 진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달에 거의 반 이상을 범행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부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 피해자는 이러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듯한 SNS 대화도 나눴으며 모친 사망 이후에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A 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판사가 A 씨에게 "이 판결이 공시돼 알려지기를 원하냐"고 묻자 이에 A 씨는 "예"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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