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적립 확대..최대 50% 부담 감소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2022. 8.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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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12월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은 교통비를 최대 50%(기존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다.

박정호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교통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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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

(시사저널=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7월31일 서울 송파구 잠실광역환승센터 인근에서 광역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12월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1회 교통요금 지출액에 따라 150원에서 250원까지 추가 적립된다. 적립금은 이달 1일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은 교통비를 최대 50%(기존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달 기준 8817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 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호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교통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시범사업 이후 2020년부터 전국에 도입됐다. 이용자는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이동거리(최대 800m)에 따라 20%의 마일리지를 지급받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카드사 추가지원을 10%까지 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며, 이용자 수는 39만7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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