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승무원, '방사선 노출' 산재 인정..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

김창성 기자 2022. 8.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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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산재)를 인정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만 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재를 인정받았다.

19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소속 승무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통해 그의 질병과 방사선 노출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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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재를 인정받았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산재)를 인정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만 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재를 인정받았다.

19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소속 승무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통해 그의 질병과 방사선 노출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지난 1990년 아시아나항공에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한 그는 2018년 1월 당뇨 검진을 받던 중 백혈구 수치 이상을 발견했고 검사결과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그때까지 그는 연간 약 890시간 정도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질병이 우주방사선 피폭, 시차·야간근무 등 업무와 관련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고 공단은 그의 산재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승무원들의 업무상 안전에 더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의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피폭방사선량을 법률기준(연간 6mSv 이하)보다 더 낮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등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방사능 피폭량을 개인이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3년 구축해 운영 중이었고 해당 승무원의 연평균 방사능 피폭량은 국토부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면서도 "승무원의 업무상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지속 검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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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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