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검찰 잣대는 왜 이리 불공정?"..고민정 등 野 '정경심 불허' 비판

박준희 기자 2022. 8.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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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고민정 의원 비롯, 박찬대 의원 등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일부 의원들

속속 형집행정지 불허 비판 입장 밝혀

수감 중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불허하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에서는 검찰에 대해 ‘불공정하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오는 8·28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고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냐”며 “법과 원칙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외면하면서 윤석열 정부 법집행이 공정하다 말할 수 있겠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구치소인 수감 중인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정 전 교수의 건강상태 악화로 끝내 (19일) 재판이 중단됐다”며 “18일 검찰이 허리디스크가 파열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면을 해달라는 것도, 가석방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 심각한 건강상태를 감안해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불허한 검찰의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6월 검찰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씨에 대해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비교했다.

역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의 병보석 문제에 침묵하면 우리 의원들 억울한 일 당할 때 시민들도 똑같이 침묵한다”는 글을 올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 역시 이날 SNS에서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에게 유독 가혹한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도 이날 정 전 교수의 재판이 중단된 사실을 언급하며 “정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으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한 상태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혹여 정 전 교수가 치료 시기를 놓칠까 봐 걱정이다”라며 “중요 범죄자도 아프면 치료를 해주는 세상에 검찰은 왜 유독 가혹한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도 이번 글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정 전 교수의 사례를 비교했다. 안 의원은 “MB(이 전 대통령)는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돼 지난 6월에 석방됐다. 50억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어느 누가 지금의 사법부와 검찰을 공정하다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강 회장의) 구속 기간 지병인 뇌종양이 악화되어 보석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며 “얼마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보석이 허가돼 노무현 빈소 방문 직후 수술을 받았다. 수술 시기를 놓쳤던 것인지 2012년 8월 향년 만 5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별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 회장에 대해 “지금도 가슴을 짓누르는 깊은 상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혹여 정 전 교수가 치료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이라며 “모든 병은 치료 적기인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형 범죄자도 아프면 치료를 해주는 세상에 검찰은 왜 그에게 유독 가혹한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했으나 현 단계에서 그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를 비롯해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이달 초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증상 등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관한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4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건강 문제에 대해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관한 신속한 수술 필요 등”의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쯤 수감 중인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기도 했다. 실제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수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1월과 올해 1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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