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편송금 막히나..결제·이체 플랫폼들 '전전긍긍'

신병남 기자 2022. 8. 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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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편송금 서비스에 실명계좌를 등록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핀테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간편송금 사업자들이 등록한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의 업종 구분이 자금이체업으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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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 소식에 사업 축소 우려 확산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정부가 간편송금 서비스에 실명계좌를 등록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핀테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서비스가 제한되는 등 사업 위축이 불가피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간편송금 사업자들이 등록한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의 업종 구분이 자금이체업으로 재편된다. 개정안은 자금이체업가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은행과 별도 제휴를 맺고 사용자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SSG닷컴, 롯데멤버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자금이체업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회사는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명식 간편송금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계좌 압류 등 개인사정에 따라 금융사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고객은 이용이 어려워진다.

또 등록제였던 전자자금이체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자금이체업은 허가제인 탓에 규제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이체업을 허가 받기 위한 자본요건이 20억원으로, 간편 송금업을 하는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 축소가 예고되자 간편송금 서비스를 주도해온 핀테크 업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들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간 핀테크들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선불전자지갑으로 저연령 고객들을 모아 확장했는데, 이러한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핀테크들이 전통금융사와 다른 금융 서비스라는 구호로 고객을 모았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기존 금융사들과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면 고객들이 떠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빅테크들은 내심 전금법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라며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고, 은행 등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야 하기에 후발주자의 진입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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