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별도 기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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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소수 사태와 같은 원자재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 지원책을 담은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별도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세제 금융 등 정부 지원 방안과 민간 수출입업자의 의무를 두 축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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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소수 사태와 같은 원자재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 지원책을 담은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별도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서울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파도를 기업들 혼자의 힘으로 극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급망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세제 금융 등 정부 지원 방안과 민간 수출입업자의 의무를 두 축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을 뒷받침할 별도 기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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