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총 "'작년 7월 7일 이후만 손실보상' 규정은 위헌..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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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난해 7월 7일 이후로만 하도록 한 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코자총은 개정안 공포일 이전에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지난 3월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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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자영업자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난해 7월 7일 이후로만 하도록 한 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코자총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방역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은 정치권이 져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면서 개정법 공포일(7월 7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코자총은 개정안 공포일 이전에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지난 3월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지난해 7월 7일 이후부터 보상하도록 정한 부칙 규정이 평등 원칙에 위배돼 위헌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자총은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할 것을 확신한다"며 "정치권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라도 하루빨리 규정을 개정하길 바란다" 요구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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