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제공, 변호사 대리선임' 혐의.. 경찰, 담양군수 구속영장

김성현 기자 2022. 8. 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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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전남 담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식을 제공한 혐의에 관여한 선거운동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의혹으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이 군수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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