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 등 수소 합작 회사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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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의 합작 회사 설립 건을 심사하고 이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국내 수소 생산 시장에서 SK와 롯데그룹이 차지하는 합산 점유율은 30%에 이를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공정위는 양사가 협력하더라고 수소 생산과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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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의 합작 회사 설립 건을 심사하고 이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SK가스 등 3개 사(社)가 설립 추진하는 합작회사 지분구조는 SK가스 45%, 롯데캐미칼 45%, 에어리퀴드코리아 10%(무의결권부)로 이뤄진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울산·여수 등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석유화학이나 철강 제조 등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한다.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등에 활용한다.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국내 수소 생산 시장에서 SK와 롯데그룹이 차지하는 합산 점유율은 30%에 이를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이는 SK와 롯데그룹 양사의 수소 생산 시장 점유율보다 약 5% 확대된 수준이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공정위는 양사가 협력하더라고 수소 생산과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에쓰오일이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다수 있는 점도 합작회사 설립 승인의 배경으로 꼽았다.
아울러 가격이나 생산량 등에 대한 법적 규제로 향후 이들 기업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가격을 대폭 인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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