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우 피해복구에 총력..세금감면·재해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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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이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한강이남 중 주거 지역의 지대가 낮은 편인 동작·관악·영등포 등의 자치구에서는 차량 침수 및 하천 범람, 주택 피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밖에도 각 자치구에서도 빠르게 수해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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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시민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자치구별 폐기물 집중 수거 및 방역도 실시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이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8일 동작구 일부 지역에는 서울 기상관측 115년 만에 최고인 시간당 141.5㎜의 비가 내렸다. 특히 한강이남 중 주거 지역의 지대가 낮은 편인 동작·관악·영등포 등의 자치구에서는 차량 침수 및 하천 범람, 주택 피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5103명의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929명의 시민은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나머지 3174명의 이재민들은 아직 임시주거시설에 입소 중이다.
시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는 최대 1년, 체납처분 유예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서울시는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7개 자치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자치구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 7개 자치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선제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각 자치구에서도 빠르게 수해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작구는 수해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17일까지 동작구에 발생한 수해 폐기물 누적 수거량은 약 3600톤에 달한다. 수해 이후 일 평균 수거량은 600톤 정도로 평소 일 평균 수거량이 200톤인 것을 감안하면 3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에 구는 직원들을 비롯해 군 병력, 자원봉사자 등 총 4000여 명의 인력과 서울시·타구 지원을 포함한 차량 및 장비 417대를 총동원해 주요 수해 폐기물 발생지역에서 집중 수거를 진행했다.
관악구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각종 금융지원, 지역화폐 발행 등 일상회복을 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섰다.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상가 당 200만 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
또 설비 보수에 필요한 저리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재해중소기업자금’도 운영한다. 고정금리 2%, 최대 2억 원 한도로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또한 동일 조건으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영등포구는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지역의 감염병 및 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유귀현 영등포구 보건지원과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지역 내 감염병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역 활동을 강화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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