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

이승연 2022. 8.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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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담당,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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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CI. 우리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적립금을 기금화해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이는 오는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담당,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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