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담뱃불로 지지고 불법 촬영..10대 2명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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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 군(16)에게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B 양(14)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 9개월의 징역형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고생 C 군(16)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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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고교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 군(16)에게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B 양(14)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 9개월의 징역형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고생 C 군(16)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에 4시간 이상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옷을 벗겨 테이프로 묶고 몸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며 "청소년이 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범행을 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C 군에게는 "나체 상태로 결박된 피해자를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한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성장기에 있는 나이를 고려하면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B 양은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C 군도 피해 보상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과 B 양은 올해 2월 13일 새벽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 D 군(18)을 8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D 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소주병 등으로 때렸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고 C 군은 뒤늦게 모텔에 찾아가 D 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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