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강제추행 30대 전 대학강사 "제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 주장

이성덕 기자 2022. 8.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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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씨(38)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억울해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려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법원에 제출하고 싶다"고 했다.

A씨는 고교-대학 연계 수업 강사였고, 고교생이던 B씨는 그의 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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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동성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씨(38)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억울해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려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법원에 제출하고 싶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의 형식에 맞게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6월 B씨에게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나는 동성애자이며,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A씨는 고교-대학 연계 수업 강사였고, 고교생이던 B씨는 그의 제자였다.

A씨의 고백을 받은 B씨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SNS 등을 통해 '너만 보이고 네 생각이 난다'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또 2020년 6월 수강생으로 알게된 C씨의 집을 찾아가 동성애자라고 밝힌 뒤 허벅지와 뺨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C씨가 만남을 거절했으나 A씨는 공중전화로 17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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