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서초진흥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승현 기자 2022. 8.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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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포함한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각종 심의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는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가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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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포함한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각종 심의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는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가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공공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구역 변경에 따라 기존 지정범위를 확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이다. 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서울시는 투기억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로 하향해 적용하고 있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 관련 구체적인 정보는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간 멈췄던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일대 토지 거래를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주시해 투기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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