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카카오뱅크, 블록딜·간편송금 제한 논란에 8% 급락..신저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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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국민은행의 보유 지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소식에 19일 급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보다 8.17% 낮은 2만8천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민은행은 전날 자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1천480만주에 대해 종가 대비 8% 할인을 적용한 2만8천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했다.
이번 블록딜로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율은 8.0%에서 4.9%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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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카카오뱅크가 국민은행의 보유 지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소식에 19일 급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보다 8.17% 낮은 2만8천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한때 12.98% 떨어진 2만7천150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작년 8월 상장한 이후 신저가다.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14조8천억원대에서 13조6천억원대로 줄어들었다.
국민은행은 전날 자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1천480만주에 대해 종가 대비 8% 할인을 적용한 2만8천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했다.
이번 블록딜로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율은 8.0%에서 4.9%로 낮아졌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전날에도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3.70% 하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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