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송금 금지설에 블록딜까지..카뱅 주가 신저가(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 송금 제한 논란에 대규모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악재까지 겹쳐지며 신저가로 추락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 대비 2550원(8.17%) 내린 2만865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전일 장 마감 후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 약 3800만주 중 1476만주를 2만8704원에 매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 송금 제한 논란에 대규모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악재까지 겹쳐지며 신저가로 추락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 대비 2550원(8.17%) 내린 2만865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만7150원까지 내려 상장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렸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법안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송금인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기명식 송금은 자금이체업 등록이나 마이페이먼트 인가를 받으면 기존처럼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의 블록딜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국민은행은 전일 장 마감 후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 약 3800만주 중 1476만주를 2만8704원에 매도했다. 이는 전날 종가 대비 8% 할인된 수준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 자본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에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중 일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율은 8.0%에서 약 5%로 낮아졌다. 앞서 국민은행은 카카오(27.2%)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3.2%)에 이은 3대 주주였다. 이어 국민연금(5.66%) 등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은아 "전 남편, 출산 후 폭행…4살 아들 홀로 키워"
- 강동원, 부모님에게 선물한 건물 10억에 매각…4억 시세차익
- 최강희, 피자집 알바생 됐다…오토바이 타고 배달까지
- 송지은 "♥박위와 결혼 결심, 장애 전혀 신경 안 써"
- '44㎏ 감량' 최준희, 과즙미 폭발[★핫픽]
- 김원준 "나체 상태인데 옷장서 여고생 5명 튀어나와"
- '최민환과 이혼' 율희, 어깨에 18㎝ 문신…물오른 미모
- 'SNL' 방송중 흡연 기안84, 10만원 과태료 처분
- '줄리엔강♥' 제이제이, 가슴 절개 원피스…아찔 볼륨감
- 박영규, 25세 연하와 4번째 결혼 "차 선물로 프러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