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뷰 아파트' 대방건설도 1심 승소..내달 입주 시작

김남석 2022. 8. 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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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공사중지 명령도 함께 내렸지만 건설사들은 이미 지자체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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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건설사 3곳 모두 승소
문화재청 즉각 항소할 듯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건설사 3곳이 모두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반경 500m 내에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공사중지 명령도 함께 내렸지만 건설사들은 이미 지자체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이미 지난달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문화재청은 즉각 항소했고, 이번 사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아파트 부지인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공사 중지 명령 시기도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이후였고,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며 '재랑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방건설은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디에트르에듀포레힐' 아파트의 9월 입주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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