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릉아파트 공사 중지 부당"..3개 건설사 모두 1심 승소

최지수 기자 2022. 8.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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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신축 아파트들이 우뚝 서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에 내려진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대방건설이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사 3곳 모두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도 지난달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아파트 부지인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나왔고,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도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원종의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능이다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됩니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 등 건설사 3곳이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검단신도시에 지은 3천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이뤄졌고 일부 세대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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