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문체위 법안소위서 'OTT 자율등급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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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논의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는 자율등급제 도입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TT에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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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논의키로 했다.
국회 문체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43개 안건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율등급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는 자율등급제 도입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TT에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OTT 업계가 활성화되며,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등급분류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업계는 등급 분류 지연으로 신규콘텐츠 출시가 지연돼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심의가 늦어지면 2~3주 정도 콘텐츠 공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심의 일정을 감안해 제작과 수급 일정을 정하기는 하지만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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