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일대 안전관리 부실 수상레저업체 14곳 적발

정재훈 2022. 8. 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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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취급에 소홀한 가평 일대 수상레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정된 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2개 업체를 입건하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저장·취급한 12개 업체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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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 2곳 입건 12곳 행정명령
지정수량 초과 위험물 저장·취급 등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휘발유 취급에 소홀한 가평 일대 수상레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휘발유 보관함을 점검중인 단속반원.(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가평소방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평군 지역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수상레저 시설에 대한 다녹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정된 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2개 업체를 입건하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저장·취급한 12개 업체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현재 수상레저 시설에서는 모터보트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형 바지선 등에서 일부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휘발유는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인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이어서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이다.

특히 지정수량 200리터(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때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득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5월 한 수상레저 선착장에서 불이 나 레저 보트 2대와 선착장 약 495㎡가 소실됐고 지난 2018년 여름에도 수상레저 바지선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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