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에 자동차세 감면

한갑수 2022. 8.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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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자동차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시민은 피해 발생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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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자동차 등 대체 취득 시 지방세 감면
피해시민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인천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자동차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산(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자산(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취대 1년)을 추가로 연장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분할·징수 유예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해 피해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시민은 피해 발생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지원 조치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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