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진흥·신반포2차 아파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석환 2022. 8.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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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대상지 3곳 등 5곳
투기세력유입 부작용 차단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3곳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초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시는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을 일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 동안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다. 거래 허가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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