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공으로 플레이한 윤이나..3년 출장정지 중징계
이한길 기자 2022. 8. 19. 14:36
호쾌한 장타력으로 촉망받던 대형신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골프협회(KGA)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윤이나(19) 선수에게 경기 출장을 3년 동안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윤이나는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러프에 있던 다른 사람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착각하고 플레이했다.
이후 그린에 올라온 공을 보고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공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경기를 이어갔다. 만약 당시 현장에서 곧바로 오구 플레이를 알렸다면 2벌타를 받고 끝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윤이나는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오구 플레이'를 했다고 신고했다.
이번 징계로 윤이나는 3년간 대한골프협회(KGA)가 주관하는 한국여자오픈 등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대한골프협회는 ①윤이나가 대회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②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골프는 자신의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유일한 종목"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이나는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윤이나는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윤이나는 "미숙한 행동으로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고, 팬들께 큰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KGA가 징계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도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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