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中企 퇴직연금기금 제도' 주거래 은행 선정

허지윤 기자 2022. 8. 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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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내달부터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과 지급 업무를 2026년 8월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 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 자산관리기관 업무도 수행 중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 급여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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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내달부터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과 지급 업무를 2026년 8월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 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 자산관리기관 업무도 수행 중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 급여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적립금을 기금화하는 것이다.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기금 약 11조원 규모로 키우는 게 이 제도의 목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우리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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