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 정창욱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허정인)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순간에 일어난 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도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떠나 피고인(정씨)이 유명인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한다"며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정씨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연락이 왔지만 협의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선고를 내달 21일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를 찾아 유튜브 촬영을 한 후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술자리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도 개인방송 스태프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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