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국감 10월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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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0월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9월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과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처리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등 총 7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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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여야가 오는 10월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9월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8월 임시국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처리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의 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의 건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의 건 ▲민생법안 등이다.
정기국회 회기는 9월1일 오후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린다. 개회식 직후 본회의가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과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처리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은 9월6일, 국민의힘은 9월7일 개최한다.
대정부질문은 9월19일 정치,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나흘간 진행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등 총 7차례 열린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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