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송금하기' 사라지나..전금법 개정안 두고 빅테크 노심초사

정소양 2022. 8.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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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빅테크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전금법 개정 후에서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가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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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기능 제한될까 우려…일각선 서비스 영향 적으리란 전망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빅테크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전금법 개정 후에서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던 간편송금의 일부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다.

전금법 개정안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것은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해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 계정을 발급해 온 것에 대해 자금세탁 악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가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 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화면 캡처

다만 금융위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업계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수정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체크해봐야 알겠지만, 무기명 송금을 이용하던 고객들의 경우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기존과 다른 금융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려던 핀테크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서비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향후 수정안이 나오고 나서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비스에 영향을 받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명 송금은 가능하다고 금융위에서 밝힌 만큼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계좌를 등록해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나온 지 2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이제와서 뜬금없이 이슈가 되는 것이 조금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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