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플레이 지각신고' 윤이나, 3년 출전정지 중징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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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 도중 다른 선수의 공을 치고도 지각 신고해 물의를 빚은 여자프로골프 슈퍼루키 윤이나(19·사진)가 3년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골프협회(KGA)는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오구플레이를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에게 KGA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에 출장을 3년 동안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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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골프 경기 도중 다른 선수의 공을 치고도 지각 신고해 물의를 빚은 여자프로골프 슈퍼루키 윤이나(19·사진)가 3년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골프협회(KGA)는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오구플레이를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에게 KGA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에 출장을 3년 동안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윤이나는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서 다른 사람의 볼을 자신의 볼로 착각해 그린에 올렸다가 자신의 볼이 아닌 사실을 알고도 경기를 이어갔다. 윤이나는 한 달이 지난 뒤에야 KGA에 자신의 오구 플레이를 신고했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윤이나는 이날 직접 회의에 출석해 심문에 응했다. 윤이나가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도 윤이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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