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선정

이남의 기자 2022. 8. 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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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 지급 업무,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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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안정화를 위한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적립금을 기금화해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우리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부담금 입금·지급 업무를 다음 달부터 2026년 8월까지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 지급 업무,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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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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