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건 특별법 밖에 없다".. 공급대책 제외된 리모델링 단지들 '한숨'

최온정 기자 2022. 8. 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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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주요 정비사업인 리모델링을 위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아 리모델링 단지들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추진단지 조합장은 "특별법은 야당에서 발의한 법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에 포함시켰던 만큼 여·야가 의견을 모아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은 탓에 사실상 기대를 걸만한 곳은 리모델링 특별법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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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은 다 나왔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대했던 안전진단 절차 개선이나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 항목도 전혀 언급이 안됐습니다.”(서울 A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주요 정비사업인 리모델링을 위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아 리모델링 단지들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더 기대가 컸다는 점에서 실망감도 크다.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정비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데 따라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전진단 평가 개선이나 증축 기준 정비 등을 기대했는데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성이 애매한 일부 정비사업지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으니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의 발목을 잡았던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업계의 요구가 컸던 리모델링시 안전진단 평가 개선·증축 기준 정비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리모델링 정비사업지에서는 이번 대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 개선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을 약속해 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대구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은 “공급대책에서 아예 빠졌다는 말은 정부가 리모델링에 관심도 없고 대안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물론 리모델링도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는데 아예 언급도 없으니 실망스럽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리모델링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줄 특별법 마련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리모델링 기준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법적 근거가 흩어져 있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두 법을 동시에 따라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리모델링 업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통합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해당 법안을 놓고 국회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추진단지 조합장은 “특별법은 야당에서 발의한 법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에 포함시켰던 만큼 여·야가 의견을 모아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은 탓에 사실상 기대를 걸만한 곳은 리모델링 특별법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건축물을 수명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구조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활성화돼야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을 별도로 분리해 독립된 법을 만들어 사업과 맞지 않는 현재 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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