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편도 서비스' 지역 경기·인천·부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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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인천·부산 지역에서도 주차가 가능한 장소라면 어디에서나 쏘카를 반납할 수 있게 됐다.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가 쏘카존에서 차량을 빌린 뒤 이용자가 원하는 도착지 인근 주차장에 반납할 수 있는 '쏘카존 편도 베타 서비스'를 경기·인천·부산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지역 확대로 이용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 전역 약 3200개 쏘카존 반경 50km 내 주차가 가능한 장소라면 어디에서나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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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쏘카가 쏘카존에서 차량을 빌린 뒤 이용자가 원하는 도착지 인근 주차장에 반납할 수 있는 ‘쏘카존 편도 베타 서비스’를 경기·인천·부산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지역 확대로 이용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 전역 약 3200개 쏘카존 반경 50km 내 주차가 가능한 장소라면 어디에서나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 천안시·울산시·창원시·김해시·거제시 등이 반납 지역에 추가로 포함됐다.
차량을 반납한 뒤 발생하는 주차 비용은 전액 쏘카에서 부담한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시간 이상 쏘카를 대여해야 한다.
일반적인 쏘카 이용요금(차량 대여료· 주행 요금 등) 외에 편도 이용에 따른 기본요금 1만원과 이동 거리에 비례한 추가 요금(㎞당 800원)도 지불해야 한다.
지금까지 쏘카는 서울지역에 대해서만 쏘카존 편도 베타 서비스를 제공했다. 쏘카는 지난 7월 편도 베타 서비스 출시 이후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차량을 서울에서 대여해 경기·인천 등에서 반납한 경우가 전체의 약 2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용자 중 43.8%는 편도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8시)과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2시)에 이용했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카셰어링 사업자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영업소를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으로는 다른 영업소 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어, 다른 지역에 반납된 차량을 업체가 직접 원래 지역으로 되돌려놓아야 했다. 그러나 이 규제가 풀리면 카셰어링 업체는 다른 지역에 반납된 차량을 다른 소비자에게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카셰어링 편도 요금이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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