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프협회, '부정행위' 윤이나 3년 출전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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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프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16일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규칙을 위반한 윤이나 선수에게 '3년간 협회 주최, 주관 대회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원회는 윤이나가 규칙을 위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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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프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16일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규칙을 위반한 윤이나 선수에게 '3년간 협회 주최, 주관 대회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원회는 윤이나가 규칙을 위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습니다.
윤이나는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 바로 시정하지 않고 다음 홀에서 그대로 티샷을 하고 다음 날 경기까지 출전했으며 7월 15일에야 협회에 규칙위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윤이나는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미숙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골프협회 징계 결정에 따라 KLPGA 투어도 곧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윤이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상익 (si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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