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OTT 전쟁..세액공제율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해야"

정다슬 2022. 8. 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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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산업의 양대 축인 콘텐츠와 플랫폼의 전쟁으로 바뀌고 있고 미국발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가 전 세계를 점령하는 상황에서 OTT 콘텐츠 제작·투자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한 '일반 영상콘텐츠 및 OTT 콘텐츠 제작 지원 세액공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중 올해 12월 말에 종료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OTT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세재개편안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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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현행 기재부 세재개편안은 지원대상 불분명하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외에는 구체적 방향 불명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디어 산업의 양대 축인 콘텐츠와 플랫폼의 전쟁으로 바뀌고 있고 미국발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가 전 세계를 점령하는 상황에서 OTT 콘텐츠 제작·투자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한 ‘일반 영상콘텐츠 및 OTT 콘텐츠 제작 지원 세액공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중 올해 12월 말에 종료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OTT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세재개편안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OTT 콘텐츠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내외 OTT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정책적 방안 마련 및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치권, 정부, 업계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감대 아래 국회는 OTT 사업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해 OTT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OTT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이다.

안 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됐다”면서도 “신설 정의규정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OTT 콘텐츠 제작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OTT의 형태는 결제방식(AVOD, SVOD, TVOD, 하이브리드형 VOD 등)에 따라, 장르(드라마, 애니메이션, 연애·오락, 다큐멘터리 포함 교양 등)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영화의 경우 OTT플랫폼을 통해 개봉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돼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며 “이 규정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OTT 콘텐츠 중 VOD형 콘텐츠 제작 부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실시간 영상형’으로 서비스되는 OTT 콘텐츠 제작 부분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이 영상콘텐츠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외에는 추가되는 국내 OTT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향후에는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콘텐츠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 개선, 콘텐츠 해외 수출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 등을에 대한 개선방안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또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기 보다는 제작사에 제작을 위탁하고 제작비를 투자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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