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송금' 금지설에 국민은행 블록딜까지..카뱅 신저가

김정은 2022. 8.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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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카카오뱅크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으로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금지될 수 있단 우려에 더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소식까지 전해지면서다.

19일 오전 11시 50분 현재 카카오뱅크는 전일대비 2200원(7.05%) 내린 2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장 초반 13% 가까이 급락하며 2만7150원까지 밀렸다. 이는 지난해 8월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후 신저가다. 카카오뱅크 주가가 장중 3만원선을 하회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약 3주만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간 보합으로 장을 마친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내렸다.

전날 카카오톡 송금하기 금지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에 더해 3대 주주인 국민은행이 블록딜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날(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국민은행이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 1480만주에 대해 전날 종가에서 8% 할인된 2만8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주식 3809만7959주를 보유중이다. 국민은행은 카카오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이어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날엔 금융위의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금지될 수 있단 언론 보도도 나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인간 간편 송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역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간편 송금 기능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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