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작업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세종=양종곤 기자 2022. 8. 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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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 사고인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인지 조사에 나섰다.

비에스해양개발은 근로자 50인 미만이지만, 수산공단은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의 형식적 적용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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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 성게 제거 작업 중 사망
수산자원공단 책임 범위 쟁점
[서울경제]

바다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 사고인지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10분쯤 강원 고성군 초도항 인근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목숨을 잃었다. 이 근로자는 당시 바다 속 인공어초에 있는 성게, 고둥 등을 제거하고 있었다.

고용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인지 조사에 나섰다. A씨는 해양산업 전문업체인 비에스해양개발 소속이다. 이 회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와 작업 계약을 맺었다. 비에스해양개발은 근로자 50인 미만이지만, 수산공단은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의 형식적 적용 요건이 된다.

고용부는 경찰과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인 판단 후 당시 작업 제반 환경을 살펴볼 계획이다.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있고 현장에도 4명의 작업근로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우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비에스해양개발과 공단의 작업 계약 형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만일 산업공단이 해양개발과 도급 관계라면 공단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공단이 발주사라면,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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