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공정위원장 지명과 '경쟁 촉진' 正道 복귀 시급성

기자 2022. 8.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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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1차적 설립 목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대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일이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이 조문 후반부에 적시된 대로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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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1차적 설립 목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대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일이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이 조문 후반부에 적시된 대로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단(사업자 규제·처벌)과 목적(국민경제 발전)이 전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공정거래위 조직 문화도 그런 식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심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이런 배경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여 일단 바람직하다. 한 지명자는 시장주의자로서 규제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에서, 독과점 규제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균형추를 맞출 것이라는 기대를 받기 때문이다. 경쟁법 분야에서 이렇다 할 행정 경험이 없지만, 규제 완화를 지지하면서도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을 적임자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역시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도 불린다. 그만큼 정권의 기업 옥죄기 첨병으로 동원될 수 있다. 김상조 전 위원장이 ‘기업 저격수’로 불린 것이 대표적 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기업 처벌보다 피해 구제, 자율적 분쟁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시장을 존중하되 시장 교란에 대해선 일벌백계하면 된다. 문 정부 시절 일탈에서 벗어나 ‘공정 경쟁 촉진’이라는 정도(正道)로의 복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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