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옥상점거 나흘째..고용부 "쟁의 아니라 개입 어려워"

김주현 기자 2022. 8.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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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임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나흘째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점거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상 노동쟁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 화물연대의 농성은 교섭절차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법이 보호하는 노동쟁의로 보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집회·시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개입해 해결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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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고공농성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임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나흘째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점거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상 노동쟁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노조와 사측에 교섭을 지도하는 정도지만, 노사가 직접 조정을 원하거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개입의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민주노총과 하이트진로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16일부터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로비와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사측과 교섭도 진행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 화물연대의 농성은 교섭절차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법이 보호하는 노동쟁의로 보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집회·시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개입해 해결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태가 몇 달씩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공장 파업 당시에도 노사를 찾아가 교섭을 위한 지도는 하고 있다"며 "문제가 커지고 노사가 직접 조정을 요구한다면 개입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사측에서는 요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하이트진로의 갈등은 지난 3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충북 청주 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불법 파업으로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 132명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고, 하이트진로는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가 나서 하이트진로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서울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적절한지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업인들과 만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자리에서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먼저 노동조합을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경영의 난제와 파고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직접적으로 하이트진로 사태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더불어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사태를 고려하고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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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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