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징용 日기업 자산 현금화' 대법 최종판단 나오면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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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관련 대법원의 최종 결정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지만 존중하겠다"고 19일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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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관련 대법원의 최종 결정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지만 존중하겠다"고 19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심리불속행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재항고를 기각하면 한국 법원은 이미 압류한 미쓰비시의 자산을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현금화가 진행되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 정부나 기업이 대신 배상하고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는 즉답하지 않은 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저희가 소통을 위해 노력해 이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외교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한 활동을 대법원에 설명해 드리고 그 부분을 참작해서 해주시라는 내용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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