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프듀2' 출신 남자 아이돌, 전 여친 집 침입→흉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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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도망가려는 B 씨의 목을 팔로 감아 집 안쪽으로 끌고 갔고 부엌에 놓인 흉기로 B 씨를 협박하면서 자신과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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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 2' 출신의 한 20대 남자 아이돌 가수가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0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 씨의 집을 침입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도망가려는 B 씨의 목을 팔로 감아 집 안쪽으로 끌고 갔고 부엌에 놓인 흉기로 B 씨를 협박하면서 자신과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부탁으로 흉기를 내려놓았으나 만남을 재차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해 B 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B 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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