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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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1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부인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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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1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해 관여를 인정할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부인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은 1주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간 상태라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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