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2022. 8. 19.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