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의 온라인 강의 난입으로 해고된 중국 미술 강사..법원 "부당해고"
박은하 기자 2022. 8. 19. 10:14
온라인 수업 중 고양이가 화면에 자꾸 난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 광저우의 한 미술 강사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4만 위안(약 600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루오가 진행하는 온라인 실시간 미술 수업에서 루오의 반려 고양이가 카메라 앞으로 다섯 번 뛰어들어 수업 화면에 노출됐다.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 업체는 고양이가 갑자기 화면에 등장한 것을 이유로 루오를 해고했다.
이 회사는 루오가 수업 시간에 수업이 아닌 행위를 했으며 이전 수업에도 10분 늦었다고 밝혔다. 루오는 업체 측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광저우 톈허 인민법원의 랴오야징 판사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는 “사용자의 규칙은 법률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 ‘VIP 격노설’ 대질신문 성사되나
-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 ④32년차 베테랑도 “작전때마다 공포…현장 중심 조직 돼야”
- [전문] ‘음주운전 시인’ 김호중, 은퇴 아닌 복귀 시사···“돌아오겠다”
- ‘개통령’ 강형욱 직장 괴롭힘 의혹에…KBS ‘개는 훌륭하다’ 결방
- ‘55층 2개동’ GBC 변경안 밀어붙이는 현대차그룹
- [영상] “비명소리 났다” 대천항 정박 어선서 가스흡입으로 3명 중·경상
- 극우 행사 간 아르헨 밀레이, 스페인 총리 부부 공개 조롱
- 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 검찰,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
- ‘여친 폭행 영상’ 공개된 힙합 거물 퍼프 대디, 결국 사과…“변명 여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