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의 온라인 강의 난입으로 해고된 중국 미술 강사..법원 "부당해고"

박은하 기자 2022. 8. 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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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중 고양이가 화면에 자꾸 난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 광저우의 한 미술 강사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4만 위안(약 600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루오가 진행하는 온라인 실시간 미술 수업에서 루오의 반려 고양이가 카메라 앞으로 다섯 번 뛰어들어 수업 화면에 노출됐다.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 업체는 고양이가 갑자기 화면에 등장한 것을 이유로 루오를 해고했다.

이 회사는 루오가 수업 시간에 수업이 아닌 행위를 했으며 이전 수업에도 10분 늦었다고 밝혔다. 루오는 업체 측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광저우 톈허 인민법원의 랴오야징 판사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는 “사용자의 규칙은 법률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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