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와르르' 반복한 운전자, 트럭에 '적재함 경보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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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최근 두 차례나 윙바디 트럭에 실린 맥주 박스를 도로에 쏟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결국 트럭에 적재함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을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쯤 맥주를 실은 트럭을 몰고 춘천시 동면 만천로를 지나던 중 수십 개의 맥주 박스를 쏟는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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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최근 두 차례나 윙바디 트럭에 실린 맥주 박스를 도로에 쏟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결국 트럭에 적재함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을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오늘(19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차량 정비검사 결과서를 냈습니다.
검사 결과 트럭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적재함을 닫았는데 갑자기 열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정비 결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적재함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을 때 경보음이 울리는 '윙 개폐 안전장치'를 설치했다고 알렸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쯤 맥주를 실은 트럭을 몰고 춘천시 동면 만천로를 지나던 중 수십 개의 맥주 박스를 쏟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보다 앞선 6월 29일 같은 트럭을 몰다가 춘천시 퇴계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맥주 박스를 도로에 쏟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 사고 모두 시민들의 도움으로 도로를 깨끗이 정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전했으나 사고 트럭과 운전자가 같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행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경찰은 첫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에게 벌점 10점 부과와 함께 범칙금 5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또 비슷한 사고가 나자 윙 부분 이상 여부 등을 정비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림과 함께 정비기간에 트럭 운행을 일시 정지시켰고, A씨는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정비검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사고 때는 벌점과 범칙금 처분만 내렸지만, 두 번째 사고 때는 정비 상태가 불량하다면 이를 바로잡아 또 다른 사고를 막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벌점·범칙금보다 무거운 운행 일시 정지 및 정비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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