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 분야 기업결합 승인
입력 2022. 8. 19. 10:07 수정 2022. 8. 23. 11:0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는 에스케이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 지분구조: 에스케이가스(45%), 롯데케미칼(45%), 에어리퀴드코리아(10%, 무의결권부)
ㅇ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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