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영주차장 국유지 조건없이 인수 후 시민 사용했다고 변상금 부과는 잘못"

2022. 8. 19.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중앙행심위, 불특정 다수가 종전처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한 것은 지자체의 무단점유 아냐 -   □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조건없이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를 종전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관리하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인수한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불특정 다수 시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관리하던 지자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8. 19.(금) 08:30 배포 일시 2022. 8. 19.(금) 08:30
담당 부서 재정경제심판과 책임자 과 장   고범석 (044-200-7851)
담당자 사무관 최환영 (044-200-7853)

국민권익위, "공영주차장 국유지 조건없이 인수 후 시민 사용했다고 변상금 부과는 잘못"

- 중앙행심위, 불특정 다수가 종전처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한 것은 지자체의 무단점유 아냐 -
 

□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조건없이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를 종전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관리하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인수한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불특정 다수 시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관리하던 지자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시는 2008년경 관리하던 국유지에 무료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다가 지난해 1월 해당 국유지를 그대로 공사에 이관했다.


 


공사는 국유지를 인수한 후에도 시민들이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에 1,98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당시 국유지 관리청으로서 국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했고 해당 국유지를 사용하던 그대로 공사에 인계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시가 당시 국유지 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고, 공사는 아무런 조건없이 ○○시로부터 해당 국유지를 인수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등 어떠한 관리행위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또 ▴○○시가 국유지를 인계한 후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국유지 관리권이 상실된 이후 상황까지 ○○시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종전과 같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더이상 ○○시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종전과 같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마치 ○○시가 국유지를 계속 점유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발생한 분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