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영주차장 국유지 조건없이 인수 후 시민 사용했다고 변상금 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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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불특정 다수가 종전처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한 것은 지자체의 무단점유 아냐 - □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조건없이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를 종전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관리하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인수한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불특정 다수 시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관리하던 지자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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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8. 19.(금) 08:30 | 배포 일시 | 2022. 8. 19.(금)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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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재정경제심판과 | 책임자 | 과 장 고범석 (044-200-7851) |
담당자 | 사무관 최환영 (044-200-7853) |
국민권익위, "공영주차장 국유지 조건없이 인수 후 시민 사용했다고 변상금 부과는 잘못"
- 중앙행심위, 불특정 다수가 종전처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한 것은 지자체의 무단점유 아냐 -
□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조건없이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를 종전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관리하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인수한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불특정 다수 시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관리하던 지자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시는 2008년경 관리하던 국유지에 무료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다가 지난해 1월 해당 국유지를 그대로 공사에 이관했다.
공사는 국유지를 인수한 후에도 시민들이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에 1,98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당시 국유지 관리청으로서 국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했고 해당 국유지를 사용하던 그대로 공사에 인계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시가 당시 국유지 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고, 공사는 아무런 조건없이 ○○시로부터 해당 국유지를 인수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등 어떠한 관리행위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또 ▴○○시가 국유지를 인계한 후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국유지 관리권이 상실된 이후 상황까지 ○○시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종전과 같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더이상 ○○시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종전과 같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마치 ○○시가 국유지를 계속 점유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발생한 분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조건없이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를 종전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관리하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인수한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불특정 다수 시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관리하던 지자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시는 2008년경 관리하던 국유지에 무료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다가 지난해 1월 해당 국유지를 그대로 공사에 이관했다.
공사는 국유지를 인수한 후에도 시민들이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에 1,98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당시 국유지 관리청으로서 국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했고 해당 국유지를 사용하던 그대로 공사에 인계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시가 당시 국유지 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고, 공사는 아무런 조건없이 ○○시로부터 해당 국유지를 인수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등 어떠한 관리행위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또 ▴○○시가 국유지를 인계한 후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국유지 관리권이 상실된 이후 상황까지 ○○시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종전과 같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더이상 ○○시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종전과 같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마치 ○○시가 국유지를 계속 점유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발생한 분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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