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내달 시행 못할 듯..정부 '어이없는' 실수

2022. 8.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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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시행을 예고했던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상당 기간 지연되게 됐다.

소수 단위 국내 주식을 신탁 수익증권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과세 문제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수점 단위 주식은 신탁 수익증권으로 보느냐, 주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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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또는 '주식' 판단 필요
국세청 업계질의 받고도 방치해
시행 주도 금융위도 현안 소홀히
과세되면 투자매력 사실상 소멸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시행을 예고했던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상당 기간 지연되게 됐다. 소수 단위 국내 주식을 신탁 수익증권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과세 문제 때문이다. 정부의 유권해석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서다. 진행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 질의를 받고도 제때 기획재정부에 위임하지 못한 국세청 모두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26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서비스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인가를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 외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다올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다. 대다수의 증권사는 예탁원 일정에 맞춰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세 여부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서비스 시작이 어렵게 됐다. 소수점 단위 주식은 신탁 수익증권으로 보느냐, 주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전자라면 배당소득세 적용 대상이 된다.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의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 후자로 본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지만 ‘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천명한 상법과 충돌한다. 대다수 증권사는 다음달 시행을 주저하고 기획재정부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는 아직 해당 사항과 관련한 질의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경제 확인 결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 국세청에 질의를 넣었다. 이후 국세청에서 기재부에 해석을 위임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헤럴드경제가 취재를 시작한 이달 18일에야 “이제 막 내부 결재를 올렸다”고 답했다.

금융투자협회와 대다수 증권사는 “필요한 시스템은 이미 다 갖췄다”면서도 시행월이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없이 “기재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이제 기재부에 질의 도달 후 한 달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금융위가 발표한 9월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금융위가 세부적인 법적 쟁점을 해결하지 않고 “시스템적인 부분만 갖춰지면 9월 시행”을 발표한 것도 문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스템이 갖춰져도 법적인 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 입장에서 투자 매력이 크게 줄어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를 시행할 유인도 없다”며 “사실상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기재부와 협의를 서둘러 결과물을 빨리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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