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블록딜 소식에 2만원대 급락..신저가(종합)

채새롬 2022. 8. 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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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국민은행의 보유 지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소식에 19일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3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보다 8.97% 낮은 2만8천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는 2만7천150원까지 급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주식 1천480만주에 대해 전날 종가 대비 8% 할인을 적용한 2만8천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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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카카오뱅크가 국민은행의 보유 지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소식에 19일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3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보다 8.97% 낮은 2만8천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는 2만7천150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작년 8월 상장한 이후 신저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주식 1천480만주에 대해 전날 종가 대비 8% 할인을 적용한 2만8천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전날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카카오페이는 6.56%, 카카오뱅크는 3.70% 하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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